품목분류사례
Fittings for coachwork; CLIP; 46271-JG40B; JAPAN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차량 Under Body로 지나가는 연료 라인을 차체에 고정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플라스틱제 물품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2호에서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