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Other worked quinoa; P.PERU

품목번호1104.2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135 (시행일자: 2015-05-12)
품명Other worked quinoa; P.PERU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2134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세척, 건조하여 일부 열처리된 짙은 황갈색계 낟알상의 퀴노아(전체적으로 곡물 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것) - 용도: 식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104호 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진주 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빻은 것( 제1006호 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잘게 부순 것"이 분류되며, 소호 제1104.2호에는 "그 밖의 가공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진주 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빻은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3) 과피(껍질 안에 있는 내피)를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껍질을 벗기거나 기타 가공을 한 곡물"을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일부 열처리된 낟알상의 퀴노아로, 전체적으로 곡물 내부의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104.29-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5-05-12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2134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