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HANDY AIR DIFFUSER TUBING; DY118A; R.KOREA

품목번호4016.1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139 (시행일자: 2015-05-12)
품명HANDY AIR DIFFUSER TUBING; DY118A;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1935

이미지

품목분류2과-3139-1

물품설명

다공질의 발포성 연질고무(EPDM)관 양끝단에 플라스틱제 캡을 고정되어 있고 한쪽 캡에는 금속제 니플이 결합된 물품임 ㅇ 용도: 중.소형 활어용 탱크, 양어장 등에서 에어펌프나 블로어 등의 에어공급장치를 연결하여 물속에 공기를 공급함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016.10호에 "셀룰러 고무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1935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