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제 봉 및 스트립을 용접 및 볼팅으로 조립한 철강제 구조물로, 계단 바닥에 설치되어 계단 난간(hand rail)을 지지하고 유리판 혹인 철판을 설치시 판을 지지하는 역할을 수행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格子柱)·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대·봉·형재(形材)·관(管)과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