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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Ginger powder;; PR.CHNA

품목번호0910.1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15 (시행일자: 2011-02-21)
품명Ginger powder;; 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100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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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생강분말 89%, 옥수수전분 9%, 옥수수분말 1.5%, 말토덱스트린 0.5%로 조성된 미황색 분말 ㅇ 용도 : 조미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0910호에는 "생강, 샤프란, 심황(강황), 타임, 월계수의 잎, 카레이 및 기타 향신료"이 분류되며, 소호 제0910.10호에 생강을 특게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9류 총설(2)에 의하면 “향신료 즉 정유와 방향성분이 풍부하며 그들의 독특한 맛 때문에 주로 조미료로 사용되는 식물성 생산...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100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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