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닐린 2.0%, furfuryl alcohol 2.0%, 커피추출물 1.0%, 프로필렌글리콜 83.5%, 트리아세틴 등을 혼합한 갈색 투명한 액상 - 용도 : 커피음료 제조시 커피 향취 부여(약 0.003% 첨가)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으로서,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 ·칼슘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