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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ullover; REWMTSW12900

품목번호6110.3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155 (시행일자: 2013-05-06)
품명Pullover; REWMTSW1290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1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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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폴리에스테르와 폴리우레탄 등으로 직조된 편물로 제조한 합성섬유제의 녹색계 풀오버형의 상의 의류(긴소매이며 전면은 넥라인 기점으로 지퍼로 부분개방이 되고 밑단은 허리를 덮으며 조임장치는 없음) - 구성요소 - 용도 : 등산시 착용하는 기능성 의류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1호에 의하면“이 류는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제품에 한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6110호 에는“저지, 풀오버, 카디건, 웨이스트코트 및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남자용 또는 여자용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상반신을 덮기 위하여 디자인한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물제의 의류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합성섬유 편물로 만든 풀오버 스타일의 의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내용에 따라 제6110.30-1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05-06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1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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