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Moringa leaf powder; KAMPCHA

품목번호1211.90-909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157 (시행일자: 2013-05-06)
품명Moringa leaf powder; KAMPCH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1853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물품설명 Moringa oleifera(모링가)의 잎을 건조하여 분쇄한 녹갈색계 분말 - 용도 : 음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211호 에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 및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절단·분쇄 또는 분말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됨 - 동호 해설서의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주로 향료용· 의료용 또는 의약용· 살충용·살균용·구충용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에 사용되는 종류의 식물성 생산품이 분류된다. 이들은 원형의 식물, 이끼, 지의 또는 그 부분(목질, 수피, 뿌리, 줄기, 잎, 꽃, 꽃잎, 과실 및 종자 제1201호 내지 제1207호 에 분류되는 채유용의 종자와 열매는 제외>) 또는 주로 기계적인 처리에 의하여 생기는 웨이스트의 형태인 것도 관계없다. 이들은 신선·건조·원상·절단·파쇄·분쇄·분말상으로 한 것 또는 비벼서 뭉개거나 껍질을 제거한 것(적합한 경우)이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1211호 의 내용에서 "의료용"이란 의약품은 물론 치료 또는 예방용이 아닌 것(예 : 강장음료, 강화식품 등)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설함 - 참고적으로 식약청 식품원재료 데이타베이스 검색결과 모링가의 잎은 철, 구리, 요오드 등의 미네랄 성분과 비타민 A, 비타민 B, 니코틴산, 토코페롤 등의 비타민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식용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미국 온라인 백과사전(위키페디아)에서는 수피, 수액, 뿌리, 잎, 씨, 오일 , 꽃 등은 "의료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소개함 - 따라서, 본 품은 "주로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식물의 부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211.90-9099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05-06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1853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