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Bitter melon ; KAMP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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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고야열매(Bitter melon)를 슬라이스하여 건조한 것 - 용도 : 건강기능 차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0813호 에는“건조한 과실( 제0801호 부터 제0806호 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 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을 규정함 - 동호 해설서 (A)항에서는 “건조한 과실 : 이들 과실은 일광에 직접 건조되거나 또는 공업적인 방법(예: tunnel-drying) 에 의하여 조제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조제된 가장 일반적인 과실로는 살구·프룬·사과·복숭아 및 배가 있다. …(중략)…프룬을 제외한 과실은 보통 반분되거나 얇게 썰어져 있으며, 핵·속 또는 씨가 제거된 상태이다. 또한 이들은 건조되거나 증발건조되어 박편상(薄片狀)이나 괴상(塊狀)의 과육으로 제시된다(특히 살구나 프룬의 경우). 이 호에는 타마린드 열매의 깍지가 분류된다. 또한 이 호에는 당분 또는 다른 물질을 첨가하지 않거나 별도의 가공을 하지 않은 타마린드과육을 포함하며, 씨·줄기·내과피의 조각들을 포함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고 해설함 - 따라서 본 품은 고야열매를 슬라이스하여 건조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의거 0813.40-9000호로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