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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MAIN TRAY ; LADDLE TYPE ; R.KOREA

품목번호7308.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159 (시행일자: 2013-05-06)
품명MAIN TRAY ; LADDLE TYPE ;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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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선박 내 설치되는 CABLE의 포설용 전로로서, Flat Bar 및 ANGLE (SS400)를 도면에 맞게 제작한 사다리형 철강제품 - 신청물품 및 부착위치 ※ 케이블은 MAIN TRAY 상단에 Cable Tie로 묶음 고정됨 - 구성요소 : ·hanger : cable를 지탱해주는 부품 ·runner bar : hanger을 양쪽에서 잡아주는 부품 ·AG support : tray를 선박의 block에 결합하기 위한 support - 규격 : 500(W) X 1260(L) - 제조공정 : 절단→취부→용접→사상→도금→조립 - 용도 : 케이블이 선박 내 여러곳으로 이동할 수 있게 케이블 선로 역할 및 지탱

결정이유

- 본품은 선박 내 설치되는 CABLE의 포설용 전로로서, Flat Bar 및 ANGLE (SS400)를 도면에 맞게 제작한 사다리형 철강제품임 - 본 품은 제89류에 분류되는 선박에 장착되는 물품이므로 제89류의 부분품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해 보면,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제86류 내지 88류의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제17부 총설 및 제89류 총설에서 제89류에 선박·보우트 및 수상구조물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선박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될지라도 각각 제89류에 분류하지 않고 해당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면서, “금속구조물로서의 성격을 갖는 MAST·HATCH-WAY·SHIP'S RAILS 및 선박이나 보우트용의 격벽과 선체의 부분품 등”은 제7308호 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제89류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본 품이 관세율표 제7308호 에 분류가능한지 검토해 보면, 관세율표 제7308호 에는 “철강제의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과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제의 판·대·봉·형재·관 및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 있어서 이러한 구조물은 일단 설치되면 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보통 봉·관·형강·쉬트·플레이트·유니버셜플레이트를 포함한 와이드 플랫트 등을 리베팅하거나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등을 해서 제조된다... 이 호에는 또한 “와이드플랫” ·스트립·봉·형강 및 관과 같은 평판압연제품을 구조물용으로 조제가공(예 : 천공·구부림 또는 Notching한 것)한 부분품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 품은 일단 선박에 설치되면 그 장소에 남는 철강제의 구조물이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규정에 따라 제7308.90-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05-06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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