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HATCH ; BOSUN STORE ; R.KOREA

품목번호7308.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160 (시행일자: 2013-05-06)
품명HATCH ; BOSUN STORE ;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1821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선박의 밀폐된 화물창 엔진실 창고 기계실 등에 출입용이나 화물 및 기계의 교체 수리보전을 위한 통로용 창구로서, 선박의 구조나 용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제조되는 철강재질(SS400) 제품임 - 신청물품 및 부착위치 - 구성요소 ·COAMING : 갑판아래 창고 및 실을 보호하기 위한 구조체 ·COVER : ...

결정이유

- 본 품은 제89류에 분류되는 선박 갑판위에 용접고정되는 물품이므로 제89류의 부분품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해 보면,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제86류 내지 88류의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제17부 총설 및 제89류 총설에서“제89류에는 선박·보우트 및 수상구조물의 부...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1821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