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Coconut flake; INDONESIA

품목번호0801.11-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175 (시행일자: 2012-05-03)
품명Coconut flake; INDONESI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2001935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말린 코코넛 과육으로 1.25 밀리미터 금속망체 통과율이 95% 미만인 백색 플레이크상 - 용도 : 사료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0801호 에는 “코코넛·브라질넛 및 캐슈넛(신선 또는 건조한 것만 해당하며, 탈각 또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의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건조하여 체를 친 코코넛의 과육으로서 사용되는 말린 코코넛이 포함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백색 플레이크상의 “말린 코코넛 과육”으로 1.25 밀리미터 금속망체의 통과비율이 95% 미만인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0801.11-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2-05-03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2001935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