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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Food preparations of goods of headings 04.01 to 04.04; 플라워페이스트; JAPAN

품목번호1901.90-201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182 (시행일자: 2014-05-09)
품명Food preparations of goods of headings 04.01 to 04.04; 플라워페이스트; JAPA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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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우유 28.9%, 전지분유 2.29%, 당류 23.8%, 식물유 약 16.2%, 치즈, 크림 1.93%, 전분, 트레할로스, 글리신, 향료, 색소 등으로 조제된 담황색 페이스트상(지방함량 30% 이하) - 용도: 제과, 제빵용 원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901호 에는 “ 제0401호 부터 제0404호 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의 내용에 의하면 “이 호의 조제품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제0401호 부터 제0404호 까지의 물품과 구별될 수 있다. 즉 그들은 천연밀크 구성성분 외에도 제0401호 부터 제0404호 까지의 물품에는 허용되지 않는 기타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 제0401호 부터 제0404호 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품’으로 지방 함량이 30%이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901.90-201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4-05-0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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