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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etroleum resin; C9 Aromatic Hydrocarbon Resin; PR.CHNA

품목번호3911.1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189 (시행일자: 2016-04-01)
품명Petroleum resin; C9 Aromatic Hydrocarbon Resin; 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1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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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189-1품목분류2과-3189-2Petroleum resin; C9 Aromatic Hydrocarbon Resin; PR.CHNA 이미지 3Petroleum resin; C9 Aromatic Hydrocarbon Resin; PR.CHNA 이미지 4

물품설명

석유수지의 황색계 반원형 펠렛상 - 용도 : 타이어 제조용의 점착제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11호에는 "석유수지·쿠마론-인덴수지·폴리테르펜·폴리술파이드·폴리술폰과 이 류의 주 제3호의 기타 물품[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11.10호에 "석유수지쿠마론ㆍ인덴ㆍ쿠마론-인덴수지ㆍ폴리테르펜"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

등록정보

2016-04-0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1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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