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ntaineering footwear with outer soles of rubber and uppers of leather; KL-O5A; PR.CHNA
결정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
0072015002254
이미지
물품설명
- 바깥바닥은 고무제, 갑피는 가죽제(가죽소재가 외부표면적이 가장 넓으며, 일부는 메쉬로 구성)로 제조된 신발로서 발목을 덮지 않고 발등 부분에 신발 끈이 부착된 것 - 용도: 등산화 - 물품사진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6403호에는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갑피를 가죽으로 만들고 바깥바닥은 다음의 것으로 만든 신발류를 분류한다. (1) 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