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닭의 간(70%)과 닭의 내장(30%)의 분말, 인산, 솔빈산칼륨, 아스코빅산, 토코페롤로 조제된 황갈색계 페이스트 ㅇ용도 : 기초 배합사료(애묘사료의 기호증진)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에서 "이 호에는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와 같이 혼합, 조제된 애묘용 배합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