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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Other articles of plastics for use in machinery; GEROTER SEAL

품목번호3926.9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203 (시행일자: 2012-05-04)
품명Other articles of plastics for use in machinery; GEROTER SEAL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200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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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PTFE 수지(약 70 %)에 유리섬유 직물(약 30 %)을 보강한 디스크상으로 가운데를 톱니바퀴 모양으로 천공한 것(두께 0.34 mm, 바깥지름 약 27 mm) - 용도 : 디젤용 연료펌프 구동시 Outer gerotor의 이탈 방지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926호 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 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의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3901호 내지 제3914호 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제16부 주 제1호의 사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해설서 제39류의 총설「직물류 이외의 재료와 플라스틱과의 결합」(a)항의 내용에 의하면 "플라스틱에 다른 물질(금속선·유리섬유 등)로 된 보강재 또는 지지망이 삽입된 판·시트 등의 것으로 플라스틱 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류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39류의 총설「 제3920호 또는 제3921호 의 판·시트·필름·박 및 스트립」의 내용에 의하면 "표면가공(정사각형 및 기타 직사각형으로 절단된 것을 포함한다)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가장자리를 연마한 것, 천공한 것, 밀링한 것, 가장자리를 감친 것, 꼰 것, 틀에 낀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가공하거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이외의 형상으로 절단된 판·시트 등은 일반적으로 제3918호 · 제3919호 또는 제3922호 내지 제3926호 에 분류된다."라고 기술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PTFE 수지(약 70 %)에 유리섬유 직물(약 30 %)을 보강한 디스크상으로 가운데를 톱니바퀴 모양으로 천공한 것으로 플라스틱제의 기계용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926.90-1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2-05-0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200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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