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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Cooked rice; Green curry chicken jasmine rice; THAILND

품목번호1904.90-101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211 (시행일자: 2012-05-04)
품명Cooked rice; Green curry chicken jasmine rice; THAILND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200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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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윗부분에 별도로 포장된 닭고기가 혼합된 커리소스[커리소스 29 %(샬롯, 물, 코코넛 추출물, 마늘, 소금 등), 조리된 닭고기 21 %]와 밑부분에 사전조리된 낟알상의 쌀 50 %를 지제박스에 냉동 및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350g)

결정이유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은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통칙 해설에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한 물품”이라 함은 “가. 일견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최소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된 것, 나.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된 것, 다. 재포장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그 구성, 사용방법, 포장상태 등을 볼 때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한 물품에 해당되며, 닭고기가 혼합된 커리소스는 사전조리된 쌀을 먹기 위한 부수적인 것이므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커리소스보다 사전조리된 쌀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관세율표 제1904호 에는 “사전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기타 가공한 곡물”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D)항 사전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기타 곡물의 내용에서 이 군에는 사전조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낟알상(쇄미 포함)의 곡물이 분류된다. 예를 들면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사전 조리한 후 탈수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곡물구조가 변형된 쌀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사전조리된 쌀과 닭고기가 혼합된 커리소스를 따로 분리하여 같이 지제박스에 세트포장한 것으로 쌀에 주요한 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904.90-101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2-05-0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200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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