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Mixtures with a basis of capsicum oleoresin; 칠리혼합추출물; R.KOREA

품목번호3302.1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232 (시행일자: 2015-05-13)
품명Mixtures with a basis of capsicum oleoresin; 칠리혼합추출물;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2220

이미지

품목분류2과-3232-1

물품설명

캡시컴 올레오레진 20%, 폴리소르베이트 80(유화제), 말토덱스트린 등으로 혼합된 적갈색 점조 액상 - 용도 : 식품첨가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302호에는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혼합물과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알코올의 용액을 포함하며,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방향성(芳香性)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조제품(음료제조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2220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