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Other articles of plastics; GD H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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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특정형상의 백색계 PE 필름 일면 가장자리부분에 양면테이프와 이형지를 부착한 것(두께 약 0.09mm) - 용도 : 차량의 도막 보호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