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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Rubber products; RUBBER AIR DIFFUSER TUBE DY1002; R.KOREA

품목번호4016.9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241 (시행일자: 2015-05-13)
품명Rubber products; RUBBER AIR DIFFUSER TUBE DY1002;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2244

이미지

품목분류2과-3241-1

물품설명

가황한 연질고무제의 perforated tube(고무관에 "ㅡ"자형의 미세한 구멍이 뚫린 것) 내부에 철근을 넣어 내부를 봉한 플라스틱제 프로파일로 구성된 원통형상의 물품으로 한쪽끝은 밀봉하고 다른 한쪽은 호스를 연결할 수 있도록 금속제 nipple을 부착한 것(크기 : 길이 약 28.2cm, 직경 약 3cm...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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