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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Cooked rice; Chicken tikka masala with jasmine rice

품목번호1904.90-101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244 (시행일자: 2012-05-07)
품명Cooked rice; Chicken tikka masala with jasmine ric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200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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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윗부분에 별도로 포장된 닭고기가 혼합된 커리소스[커리소스 28 %(양파, 크림, 물, 토마토, 마늘, 소금, 향신료 등), 조리된 닭고기 22 %]와 밑부분에 사전조리된 낟알상의 쌀 50 %를 지제박스에 냉동 및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350g) - 기능 및 용도 · 전자레인지에서 4~5분간 가열 후, 소스를 밥과 잘 비벼서 섭취

결정이유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은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동 통칙 해설에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이라 함은 "최소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된 것,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된 것, 재포장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그 구성, 사용방법, 포장상태 등을 볼 때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한 물품에 해당되며, 닭고기가 혼합된 커리소스는 사전조리된 쌀을 먹기 위한 부수적인 것이므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커리소스보다 사전조리된 쌀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관세율표 제1904호 에는 "사전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기타 가공한 곡물"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D)항에 "이 군에는 사전조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낟알상(쇄미 포함)의 곡물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사전조리된 쌀과 닭고기가 혼합된 커리소스를 따로 분리하여 같이 지제박스에 세트포장한 것으로 쌀에 주요한 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904.90-1010호에 분류함. 끝.

등록정보

2012-05-0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200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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