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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Other article of vulcanised rubber; W7697001

품목번호4016.99-1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248 (시행일자: 2011-08-26)
품명Other article of vulcanised rubber; W7697001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1002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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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내부에 중공(9개)이 형성되어 있는 원통형의 가황한 고무제품 (크기: 약 33× 30× 34㎜)임 - 용도: 차량용 엔진쿨링 모듈과 차체 사이에서 차량 진동에 대한 완충 역할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4016호 에는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경질 고무제의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타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제17부의 차륜 등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된다.라고 예시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a)항에서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은 제4016호 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자동차에 사용되는 가황한 고무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4016.99-109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1-08-26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1002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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