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Polyoxypropylene(polypropylene glycol); GENIOSIL(R); STP-E 35; GERMANY

품목번호3907.20-2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24 (시행일자: 2017-01-05)
품명Polyoxypropylene(polypropylene glycol); GENIOSIL(R); STP-E 35; GERMANY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0076

이미지

품목분류2과-324-1

물품설명

- 개시제로 중합한 Polyoxypropylene(polypropylene glycol)의 양 말단에 silane이 붙은 무색 투명한 점조 액상(평균 중합도 5 이상) - 용도 : 접착제 제조용

결정이유

ㅇ 본 품은 개시제로 중합한 Polyoxypropylene(polypropylene glycol)의 양 말단에 silane을 붙인 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로, - 단량체가 5 이상인 중합체이므로 제39류 주 제3호에 따라 제39류에 분류되며, 소호주 제1호에 따라 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는 '기타'로 표기된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0076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