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Beverage based on red ginseng; 쥬아베홍삼; R.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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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홍삼 농축액(홍삼사포닌 70mg/g이상) 3.58%, 복합 추출액(작약, 대추, 용안육, 건강, 감초, 오미자, 두충나무잎, 어성초, 계피, 정제수), 파인애플 농축액, 시클로덱스트린시럽, 딸기 농축액, 복숭아 농축액, 다크체리 농축 과즙, 화이바졸, 비타민류, 산탄검, 천연 오렌지 향 등으로 조제한 담갈...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2202.90-1000호에서 “인삼음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B)에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