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Vegetable oil preparation; 대파풍미유

품목번호1517.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255 (시행일자: 2018-05-04)
품명Vegetable oil preparation; 대파풍미유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8002239

이미지

품목분류2과-3255-1품목분류2과-3255-2Vegetable oil preparation; 대파풍미유 이미지 3Vegetable oil preparation; 대파풍미유 이미지 4

물품설명

대파 41%, 채종유(유채유 또는 카놀라유) 57%, 정제소금, 토코페롤을 혼합한 후 여과한 연한 황색계 오일상 - 용도 : 가공식품 등에 풍미향상 ※ 품목분류는 수출입당시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1517호에는 "마가린, 동물성·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들의 분획물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물품은 유화, 교반, 구조의 조정 등으로 행할 수 있고...

등록정보

2018-05-0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8002239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