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파 41%, 채종유(유채유 또는 카놀라유) 57%, 정제소금, 토코페롤을 혼합한 후 여과한 연한 황색계 오일상 - 용도 : 가공식품 등에 풍미향상 ※ 품목분류는 수출입당시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1517호에는 "마가린, 동물성·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들의 분획물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물품은 유화, 교반, 구조의 조정 등으로 행할 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