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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Bakers' wares of rice; 모나카 피(RICE CRACKER)

품목번호1905.90-105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256 (시행일자: 2024-04-24)
품명Bakers' wares of rice; 모나카 피(RICE CRACKER)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400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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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256-1Bakers' wares of rice; 모나카 피(RICE CRACKER)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찹쌀 가루를 주성분으로 반죽‧성형한 후 물엿을 첨가하여 구워낸 꽃 모양의 미황색 쌀과자 - 용도 : 식용(과자류)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ㆍ파이ㆍ케이크ㆍ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ㆍ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ㆍ실링웨이퍼(sealing wafer)ㆍ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제1905.90-1050호에서 “쌀과자”를...

등록정보

2024-04-24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