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Milk preparation; Milky lux creme dessert saveur vanille

품목번호1901.90-201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275 (시행일자: 2013-05-08)
품명Milk preparation; Milky lux creme dessert saveur vanill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2055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우유(Whole milk) 60%, 설탕 약 8%, 포도당시럽 약 5%, 카사바변성전분 약 2%, 바닐라향 0.7%, 물 22% 등으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계 페이스트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00g) - 용도 : 식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901호 에는“ 제0401호 부터 제0404호 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 (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의 내용에 의하면“이 호의 조제품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제0401호 부터 제0404호 까지의 물품과 구별될 수 있다. 즉, 그들은 천연밀크 구성성분 외에도 제0401호 부터 제0404호 까지의 물품에는 허용되지 않는 기타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또한 HS 해설서 제4류 총설에서 제0402호 에 분류되는 물품에 허용된 첨가물과 사용목적 등을 특정 짓고 있는데, 첨가물에는 안정제, 비타민, 산화방지제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품은 제4류에서 허용하는 첨가물 외에 별도로 바닐라향(0.7%)을 첨가하여 조제한 것으로,‘ 제0401호 부터 제0404호 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품(지방 함량 30% 이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901.90-201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05-0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2055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