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탄올, 제충국 추출물, 액화 석유가스 등으로 조제된 무색 투명 액상을 스프레이가 장착된 금속제 용기에 충전한 것(내용량 420ml) - 용도 : 신발 등 방취제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307호에는 '면도용 제품류ㆍ인체용 탈취제ㆍ목욕용 조제품ㆍ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ㆍ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ㆍ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제3307.4호에서 '실내용 방향 조제품이나 탈취 조제품(종교의식에 사용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