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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Cassava powder; VIETNAM

품목번호1106.2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287 (시행일자: 2013-05-09)
품명Cassava powder; VIETNAM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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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카사바 뿌리에서 전분을 일부 추출한 후 잔류물을 건조, 분쇄한 백색계 분말 [1.25 금속망체 통과 비율 95.4%, 전분 함량(건조 기준) 약 59.7%] - 용도: 사료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106호 에는 "건조한 채두류( 제0713호 의 것), 사고·뿌리 또는 괴경( 제0714호 의 것)과 제8류 물품의 분·조분과 분말"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해설서 제2303호 에는 "전분박은 펠릿 또는 분상으로 제시되는 것이 보통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케이크상으로 제시되기도 하는 섬유소와 단백질 물질로 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전분함량이 약 60%(건조기준)로서 제조공정에서 원재료인 카사바 뿌리에 함유된 전분의 대부분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이며, 단백질 함량이 약 2% 미만인 점을 고려할 때 제2303호 의 전분박으로 분류할 수 없음 - 따라서, 본 품은 제0714호 에 분류되는 카사바를 분말화 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106.20-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05-0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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