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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CASSAVA POWDER ; TEPUNG GAPLEK(식품원료용) ; INDNSIA

품목번호1106.2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291 (시행일자: 2014-05-15)
품명CASSAVA POWDER ; TEPUNG GAPLEK(식품원료용) ; INDNSI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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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담황색계 카사바 분말(건조물 기준 전분함유량 약 80.05%, 1.25mm 금속망체에 전량통과) - 용도 : 식품제조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106호에는 "건조한 채두류(제0713호의 것), 사고(Sago)·뿌리나 괴경(제0714호의 것), 제8류 물품의 고운가루·거친가루·가루"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에 “제0714호에 해당하는 사고·뿌리 및 괴경의 분·조분(粗粉)과 분말 ; 이 호에 열거된 분(粉)과 조분(粗粉)은...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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