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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igment preparation based on titanium dioxide; KEC-85280

품목번호3206.19-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295 (시행일자: 2014-05-15)
품명Pigment preparation based on titanium dioxide; KEC-8528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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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Titanium dioxide(20%), Carbon black, Bayferrox yellow, Bayferrox red 등을 플라스틱 수지에 농후하게 분산시킨 갈색계 고점조 페이스트상 - 용 도 : 유리섬유 착색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206호 에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 제3203호 · 제3204호 · 제3205호 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ㅇ 관세율표 제32류 주 제3호에 의하면 “ 제3203호 · 제3204호 · 제3205호 및 제3206에는 착색제( 제3206호 의 경우에는 제2530호 또는 제28류에 해당하는 착색안료, 금속플레이크 및 금속분을 포함한다)를 기제로 한 조제품으로서 다른 물질의 착색용으로 사용하거나 조제착색제의 조제시 착색 성분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3206호 에 “이산화티타늄을 기제로 한 안료: 표면처리하거나 황산칼슘 또는 황산바륨이나 기타 물질로 혼합한 이산화티타늄을 포함한다. 여기에는 또한 안료로 사용하는데 적합하도록 하는 물리적 특성을 얻기 위하여 생산과정에서 의도적으로 화합물을 첨가한 이산화티타늄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이산화티타늄을 기본 재료로 조제된 기타 착색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206.19-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4-05-1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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