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Acrylic polymer in primary form; E-28MP; R.KOREA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Acrylic polymer를 물에 분산한 유백색 액상 - 용도: 증점제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906호 에는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동 표 제39류 주 제6호 가목에 "액체나 페이스트(paste)[분산물(에멀션·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는 제3901호 부터 제3914호 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아크릴의 중합체를 물에 분산시킨 액상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6.90-9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