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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Acrylic polymer in primary form; 871P; R.KOREA

품목번호3906.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301 (시행일자: 2013-05-10)
품명Acrylic polymer in primary form; 871P;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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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Acrylic polymer를 물에 분산시킨 유백색 점조액상 - 용도: 날염용 binder 등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906호 에는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아크릴 중합체에는 아크릴산 또는 메타아크릴산의 중합체·아크릴 또는 메타아크릴산의 염 또는 에스테르의 중합체 및 해당 알데히드·아미드 또는 니트릴의 중합체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동 표 제39류 주 제6호 가목에 “액상과 페이스트상[분산물(에멀젼 및 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은 제3901호 내지 제3914호 의 “일차제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아크릴 중합체를 물에 분산시킨 유백색 점조액상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06.90-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05-1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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