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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Other articles of cellular rubber; RUBBER AIR DIFFUSER DY107; R.KOREA

품목번호4016.1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316 (시행일자: 2015-05-15)
품명Other articles of cellular rubber; RUBBER AIR DIFFUSER DY107;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2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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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316-1Other articles of cellular rubber; RUBBER AIR DIFFUSER DY107; R.KOREA 이미지 2

물품설명

가황한 연질의 셀룰러 고무로 만든 perforated tube(고무관에 "ㅡ"자형의 미세한 구멍이 뚫린 것) 내부에 피복한 금속(납)선을 잘라 넣어 한쪽은 밀봉하고, 다른 한쪽은 호스를 연결할 수 있도록 수지제 nipple을 부착한 것(크기 : 길이 약 60 cm, 직경 약 1 cm)을 소매포장한 것 * 용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016.10호에 "셀룰러 고무로 만든 것"을 세분류 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

등록정보

2015-05-1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2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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