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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Exhaust valve; 22212-2E000; R.KOREA

품목번호8409.91-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321 (시행일자: 2013-05-10)
품명Exhaust valve; 22212-2E000;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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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승용 가솔린 자동차 엔진(불꽃점화식)의 배기밸브임

결정이유

- 제8407호 에는 왕복이나 로터리 방식으로 움직이는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이 분류되고 부분품에 대한 분류규정인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 등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409호 에는 제8407호 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됨 - 또한 제8409호 해설서에서는 제8407호 피스톤식 엔진의 부분품으로 흡배기 밸브(inlet or exhaust valves)를 예시하고 있고, 밸브가 분류되는 제8481호 해설서에서도 내연기관의 흡기 또는 배기밸브를 제8409호 의 물품으로 해당 호에서 제외하고 있음 - 본건물품은 차량용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에 사용되는 배기밸브로 엔진 헤드 부분에 장착되어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를 배출시키는 등 개폐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내연기관에 전용되는 부분품임. 따라서 본건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해 제8409.91-1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05-1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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