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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harmaceutical glassware; 10ml*30EA

품목번호7017.9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331 (시행일자: 2014-05-15)
품명Pharmaceutical glassware; 10ml*30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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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331-1

물품설명

내용량 10mL의 유리제 Vial로 측면에 용량을 나타내는 눈금이 있으며, Cap은 실리콘 재질의 마개, 알루미늄/플라스틱의 Flip으로 구성된 것(선팽창계수가 백만분의 5를 초과하는 것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7017호에는 “실험실용·위생용·약제용 유리제품(눈금이 있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ㅇ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이화학용(연구·약학·공업 등)에 사용되는 유리제품이 분류되며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특수한 병(가스세정용·시약용·Woulf씨 병 등)” 및 “이 호의 물품은 눈금이...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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