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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repared or preserved piddock meat slice, frozen

품목번호1605.59-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335 (시행일자: 2013-05-10)
품명Prepared or preserved piddock meat slice, froze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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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블랜칭한 갈매기조갯살을 일정 크기로 슬라이스하고 차아염소산나트륨으로 살균하여 스티로폼 쟁반에 놓고 비닐봉지로 진공포장하여 냉동한 것(내용량 120g) - 용도 : 초밥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605호 에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갑각류ㆍ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 제1604호 의 해설서는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에 준용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동호의 해설서 제1604호 (3)항의 내용에 의하면 “ 제0302호 내지 제0305호 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어류와 그들의 부분(예 : 단순히 배터 또는 빵가루를 입힌 어류의 필레트ㆍ조제한 이리 및 간장ㆍ곱게 균질화한 어류 및 살균 또는 멸균한 어류)"을 제1604호 에 분류하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블랜칭한 갈매기조갯살을 일정한 크기로 절단하여 살균한 물품으로 제0307호 에서 허용하는 것 이상의 공정에 의해 처리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605.59-909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05-1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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