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Vegetable preparation; 케인동결건조분말혼합물

품목번호2005.9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336 (시행일자: 2025-06-19)
품명Vegetable preparation; 케인동결건조분말혼합물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5002504

이미지

품목분류2과-3336-1Vegetable preparation; 케인동결건조분말혼합물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동결 건조한 케일 50%를 분쇄하여 프락토올리고당과 혼합, 조제한 연녹색계 분말상 - 용도 : 식품 원료용 등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하고, 냉동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제2006호의 물품을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005.9호에 “그 밖의 채소와 채소의 혼합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채소'라 함...

등록정보

2025-06-19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