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Vegetable preparation; 케인동결건조분말혼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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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동결 건조한 케일 50%를 분쇄하여 프락토올리고당과 혼합, 조제한 연녹색계 분말상 - 용도 : 식품 원료용 등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하고, 냉동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제2006호의 물품을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005.9호에 “그 밖의 채소와 채소의 혼합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채소'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