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Part of plain shaft bearing ; SPRAY PIPE AFT(K98MC-C) ; R.KOREA

품목번호8483.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34 (시행일자: 2014-01-14)
품명Part of plain shaft bearing ; SPRAY PIPE AFT(K98MC-C) ;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0211

이미지

품목분류2과-334-1Part of plain shaft bearing ; SPRAY PIPE AFT(K98MC-C) ; R.KOREA 이미지 2

물품설명

2행정 선박용 엔진 주축 크랭크 축 회전운동시 크랭크축의 길이 방향으로 나타나는 작용력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베어링에 발생하는 마찰력을 제거하기 위한 OIL 분사용 PIPE임 (출력 51,390kw)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플레인샤프트 베어링은 감찰성의 금속 또는 기타의 재료(예: 소결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링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한 개로 되어 있거나 또는 수개를 한 개로 죈 것이 있으나 그 어느...

등록정보

2014-01-1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0211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