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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Barely, hulled; TSAR Pearl barley

품목번호1104.29-2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3456 (시행일자: 2023-12-12)
품명Barely, hulled; TSAR Pearl barley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3004452

이미지

품목분류2과-33456-1품목분류2과-33456-2Barely, hulled; TSAR Pearl barley 이미지 3Barely, hulled; TSAR Pearl barley 이미지 4

물품설명

ㅇ 껍질을 벗긴 낱알상의 보리를 수지제 봉지에 개별포장하여 지제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400g(80g×5ea)]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ㆍ압착한 것ㆍ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ㆍ진주 모양인 것ㆍ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ㆍ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ㆍ압착한 것ㆍ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ㆍ잘게 부순 것”가 분류되며,...

등록정보

2023-12-12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