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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olyurethane cellular sheet with knitted fabrics; G)LDPU(Q150 H/L)

품목번호3921.13-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370 (시행일자: 2013-05-13)
품명Polyurethane cellular sheet with knitted fabrics; G)LDPU(Q150 H/L)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2157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표면에 백색 플라스틱 필름이 결합된 황색계 폴리우레탄 셀룰러 시트 일면에 회색으로 균일하게 염색한 폴리에스테르 편직물을 보강한 것(두께 약 3mm) - 용도 : 자동차 내장재로 사용(자동차 내·외부 소음차단 및 충격 흡수)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921호 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 분류되며, 동 소호 제3921.1호에는 "셀룰러"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류 총설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 (d)항에 "방직용 섬유 직물류(제59류 주 제1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펠트 또는 부직포와 결합한 셀룰러 플라스틱제의 플레이트·시트 및 스트립으로서 직물이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39류에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으며, "이 경우, 무늬가 없는 것, 표백하지 않은 것, 표백한 것 또는 균일하게 염색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펠트 또는 부직포에 있어서는 이들 플레이트, 시트, 스트립의 한쪽 면에만 결합시킨 경우는 단순히 보강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설명되어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폴리우레탄 셀룰러 시트 일면에 균일하게 염색된 직물류를 보강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1.13-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05-13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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