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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Natural honey; COMVITA PURE MANUKA HONEY LOZENGES; NEWZLND

품목번호0409.0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379 (시행일자: 2011-08-31)
품명Natural honey; COMVITA PURE MANUKA HONEY LOZENGES; NEWZLND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100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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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천연꿀을 황갈색 원형 타블렛(직경 19㎜, 높이 6㎜)상으로 성형하여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6g× 8개) - 용도 : 식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0409호에 "천연꿀"이 특게되어 있으며,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는 벌이 만든 꿀로서, 원심 분리한 것 등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원형 타블렛상으로 성형한 천연꿀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거하여 제0409.00-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100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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