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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Knitted fabrics of a width not exceeding 30cm of synthetic fibres; 양면원터치밴드; PR.CHNA

품목번호6003.3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380 (시행일자: 2017-02-27)
품명Knitted fabrics of a width not exceeding 30cm of synthetic fibres; 양면원터치밴드; 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1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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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380-1품목분류2과-3380-2Knitted fabrics of a width not exceeding 30cm of synthetic fibres; 양면원터치밴드; PR.CHNA 이미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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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합성섬유제의 기모처리한 편물 뒷면에 후크가 형성된 파일직물을 적층한 것으로 양 가장자리는 귀(selvedges)를 갖고 있지 않은 롤상의 것을 소매포장한 것(크기: 폭 약 2.0cm, 길이 100cm) - 용도 : 전선 및 케이블 정리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2호 가목에서 “50류부터 제55류까지·제5809호나 제5902호로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두 가지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된 물품으로 분류한다.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섬유가 없을 경우에는 동일하...

등록정보

2017-02-2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1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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