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itted fabrics of a width not exceeding 30cm of synthetic fibres; 양면원터치밴드; PR.CHNA
결정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
0072017001096
이미지
물품설명
ㅇ합성섬유제의 기모처리한 편물 뒷면에 후크가 형성된 파일직물을 적층한 것으로 양 가장자리는 귀(selvedges)를 갖고 있지 않은 롤상의 것을 소매포장한 것(크기: 폭 약 2.0cm, 길이 100cm) - 용도 : 전선 및 케이블 정리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2호 가목에서 “50류부터 제55류까지·제5809호나 제5902호로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두 가지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된 물품으로 분류한다.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섬유가 없을 경우에는 동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