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통에 잉크가 충전된 상태로 프린트 헤드(잉크분사노즐), 프린트 접합부(IC_CHIP)*등으로 구성되어 열전사 인쇄방식을 사용하는 특정 잉크젯 프린터 및 복합기에 장착·사용하는 물품(열전사방식의 프린터 및 복합기 등) * (기능) 정품인증, 잔량체크, 인쇄속도조절, 사용내역 확인 등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기계의 부분품은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그 밖의 프린터와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을 분류함 -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