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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 PVA SPONGE ROLLER (시그너스 N TYPE, LCD사이즈에 따라 사이즈 다양함)

품목번호3926.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397 (시행일자: 2011-08-31)
품명- PVA SPONGE ROLLER (시그너스 N TYPE, LCD사이즈에 따라 사이즈 다양함)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100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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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 물품개요 : 물기를 머금은 PVA SPONGE ROLLER(외경 : 66MM, 내경 : 42.5MM, 총길이 2605MM)의 중앙에 파이프 모양의 철강제 SHAFT(외경 : 42.5MM, 총길이 2832MM)가 접착되어져 있음. SHAFT의 끝에 기어 또는 베어링을 끼워 세척기계와 연결하여 구동되며, 통상...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며, - 본 품은 LCD 유리기판 등을 세척하는 기계에 장착되어 사용되는 소모성 물품으로서 전기적 기계적 요소가 결합되어 있지 않으며, 본품은 세척등을 위한 것이므로 플라스틱인 PVA 재질의 SPONGE ROLLER와 롤러를 지탱해주고 움직일 수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100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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