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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INK CARTRIDGE ; CL-811 BULK ; JAPAN

품목번호8443.99-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40 (시행일자: 2014-01-15)
품명INK CARTRIDGE ; CL-811 BULK ; JAPA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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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40-1품목분류2과-340-2

물품설명

플라스틱 통에 잉크가 충전된 상태로 프린트 헤드(잉크분사노즐), 프린트 접합부(IC_CHIP)*등으로 구성되어 열전사 인쇄방식을 사용하는 특정 잉크젯 프린터 및 복합기에 장착·사용하는 물품(열전사방식의 프린터 및 복합기 등) * (기능) 정품인증, 잔량체크, 인쇄속도조절, 사용내역 확인 등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기계의 부분품은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그 밖의 프린터와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을 분류함 -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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