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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Bracket; SENSOR BKT, A010-D52004-A; R.KOREA

품목번호8302.5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41 (시행일자: 2015-01-15)
품명Bracket; SENSOR BKT, A010-D52004-A;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0185

이미지

품목분류2과-341-1

물품설명

PCB 기판 위에 도포된 납 등의 균질도를 3차원으로 측정 검사하는 기기에 장착되는 Photo Sensor를 고정하는 알루미늄 재질의 브래킷(규격 : 20mm×10mm, 중량 : 50g)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1호에서는“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금속제의 물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15부 주2에서는 ”제8302호“를 이 표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라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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