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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C LOWER CASE

품목번호8483.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424 (시행일자: 2011-09-01)
품명C LOWER CAS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10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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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콤바인 예취부의 하부케이스로 내부에 동력을 좌우로 배분하는 구동축이 삽입되는 케이스임

결정이유

ㅇ 제시물품은 콤바인 예취부에 동력을 전달시 상부에서 하부로 전동축이 연결되는데 동 전동축의 케이스임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에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10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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