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Peanut butter; PEANUT SPREAD

품목번호2008.11-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425 (시행일자: 2026-06-10)
품명Peanut butter; PEANUT SPREAD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6002433

이미지

품목분류2과-3425-1

물품설명

볶은 땅콩(100%)을 분쇄하여 만든 황색계 페이스트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한 것(내용량 5kg) - 용도 : 식용(마라탕 육수에 첨가)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물품사진: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2008.11호에는 “땅콩”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

등록정보

2026-07-11

출처